5월 연말정산 방법

5월 연말정산 방법

5월 연말정산의 필요성

  1.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발견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생활 보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개인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상황, 본인의 건강 상태, 기부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회사에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환급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잘못된 신고나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지만, 그 대상과 절차, 시기 등이 다릅니다.

  1. 대상
    연말정산: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N잡러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2. 신고 주체
    연말정산: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신고합니다.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직접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 주체입니다.
  3. 신고 시기
    연말정산: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정산하며, 이 기간 동안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필요 경비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4. 공제 항목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도 각각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5. 경정청구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된 신고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

  1. 준비물 확인
    전 직장 및 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PDF
    소득공제 관련 추가 서류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신분증 (방문 신고 시 필요)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급여 선택 항목에서 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선택합니다.
    공제선택 항목에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5. 신고서 작성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급여, 상여, 인정상여,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눌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합니다.
  6. 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 각종 공제 항목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청약저축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동의체크를 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인합니다.
  8. 환급 확인 신고 후 홈택스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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